[단독] 박정 의원 ‘접경지 기반 구축사업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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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 의원 ‘접경지 기반 구축사업 지원법’ 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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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기반 구축사업 지원 추가
향후 안정적인 남북교류 도출에 큰 도움 될 것
남북 교류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준비’는 필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남북 교류가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남북 교류가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키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원이 배정됐다.

작년에 비해 260억원 가량이 늘었으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남북간 인적 교류를 비롯해 문화·학술·체육분야 교류, 교역 및 경제교류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평화 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6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뤄질 공산이 크고, 접경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가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에 지원된다면 불용예산을 줄이고, 향후 안정적인 남북 교류를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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