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체조 훈련 중 사지마비 학생 손배소 승소...6년 만에 ‘1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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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조 훈련 중 사지마비 학생 손배소 승소...6년 만에 ‘12억’ 배상 판결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1.1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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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체조 훈련 중 추락해 사지마비된 학생이 6년이 결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체조 훈련 중 추락해 사지마비된 학생이 6년이 결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A(22·)씨가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9982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는 28840만 원을 A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지난 20155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한 훈련을 하던 중 척추가 골절됐고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사고 전날 지도자들은 A씨에게 과도한 체중감량 훈련을 시키는 등 보호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학교를 설립해 운영한 인천시를 상대로 167900만 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도자들이 A씨에게 무리한 훈련 지시를 하거나 보호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동작에 대한 상당한 숙련도가 있었음에도 전날 고된 훈련 일정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됐고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도자들은 사고 동작 난이도와 부상 위험성을 알고 A씨의 상태를 보다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지도자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보호 및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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