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홍어만 판매"한다던 음식점...단속했더니 "일본산 홍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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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홍어만 판매"한다던 음식점...단속했더니 "일본산 홍어 취급’"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8.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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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480곳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수사 57곳 적발
도미,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선 32건 모두 적합
‘흑산도 홍어만 판매합니다’란 문구를 음식점 내·외부에 표시해놓고 정작 일본산 홍어를 판매해온 음식점 등 원산지를 속인 수산물 판매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흑산도 홍어만 판매합니다란 문구를 음식점 내·외부에 표시해놓고 정작 일본산 홍어를 판매해온 음식점 등 원산지를 속인 수산물 판매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이들 음식점들은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24일부터 625일까지 약 1개월 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 중국 37, 러시아 1건 등이었다.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의정부시 한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정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양시 소재 음식점에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 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한 음식점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400만 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특사경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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