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흘 동안 집안에 3살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로 친모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7일 인천 남동구 빌라 자택에 친딸인 B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119에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면서 신고했다.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A씨는 2~3일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집을 비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평소 아이가 혼자 잘 챙겨 먹기 때문에 물과 음식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수시로 하루~이틀씩 딸만 집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딸만 방치하고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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