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수도권 4단계 강력 봉쇄령 와중에도 모텔을 통째로 잡아놓고 술과 안주를 팔고 성매매를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2곳 업주 A씨 등 2명, 모텔업주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 3명, 유흥종사자 12명, 손님 9명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밤 수원시 인계동의 모텔 한 개 층을 통째로 빌려 유흥과 성매매 영업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손님들은 유흥업소 직원과 성매매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경찰청은 수원남부서, 수원시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코로나 19 전파와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영업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은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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