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발표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법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인천지역 노래방·유흥업소 등 38곳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약 15일간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 결과 유흥주점 7개소(134명), 노래연습장 31개소(135명) 등 총 269명을 불법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수칙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손님들이 들어오면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 단골손님 위주로 몰래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165명을 형사입건하고, 31명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했다.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시민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