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천2지구 개발 사업 관련 ‘뇌물 혐의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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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천2지구 개발 사업 관련 ‘뇌물 혐의 공무원, 징역 5년’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6.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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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000만원을 선고하고 1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B 건설사 측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또 다른 2명의 피고인에게는 "인허가 업무 등의 편의를 위해 B 사 자금을 A 피고인 사업 매수에 사용해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거액의 재산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B 건설사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건설사 측이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마평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 33000여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상당인 16000여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 이를 뇌물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뇌물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을 하더라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다.

이밖에 재판부는 A 씨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B 건설사 측에 용적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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