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부동산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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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부동산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구속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1.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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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매입 2년만에 땅값 4배, 땅가격의 70% 무리한 대출 매입
개발 정보 이용 전형적 땅 투기 의혹
(사진=전해철 장관 페이스북)
지난 1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한씨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전해철 장관. (사진=전해철 장관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1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한씨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한씨의 배우자 A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달여 전인 2019년 4월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 부부는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2억원을 대출 받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땅을 매입한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17일 "개발 제한구역에 송전탑까지 있음에도 땅가격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으로 한씨 부부가 매입할 때보다 4배 폭등했다.

한씨는 지난달 18일 구속됐으며, 법원은 한씨 가족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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