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더민주당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검토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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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더민주당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검토 적극 환영”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5.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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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의 불안전 고용관계 고착
여전히 안전관리 하청업체 떠넘겨
위험의 외주화 끊이지 않아 문제
산업재해 예방 방안으로 시의적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며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 검토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 검토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꿈 많은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컨테이너 바닥 청소를 하다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일 평균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 어디선가에 노동자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음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이선호 씨는 처음 하는 작업이지만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을 했고,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꼭 발견되는 불법 하청계약이 빠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원청업체가 작업장 내 산업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청의 불안전한 고용관계가 고착되면서 여전히 안전관리의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데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현장의 근로감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나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다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해 인력부족 및 근로감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권한이양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송영길 대표의 지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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