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1회 방문처리제 위한 ‘민원후견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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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회 방문처리제 위한 ‘민원후견인제’ 시행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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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는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과 고충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해 업무경험이 많은 담당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 1회 방문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민원관련 팀장을 전문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 설명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과 진정, 질의 등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다수인 민원과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민원은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민원인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진행상항 지원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시청 민원봉사과를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후견인 지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후견인 지정이 이뤄지는 경우 담당후견인을 통해 상담 및 처리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여주시 관계자는 “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겠다.”며 “민원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추진해 민원인이 민원행정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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