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스스로 실천 방역’···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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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스스로 실천 방역’···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유지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2.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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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안 실천 회의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안병용의정부시장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는 정부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향하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 수칙을 적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정부의 조정안을 반영할 시설별 점검 방법, 방역강화 및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한 우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의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 유흥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우리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대책을 2주 동안 과감하게 시도할 예정으로, 이를 디딤돌 삼아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할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의정부 시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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