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에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상태바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에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2.31 1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의 민사조정례 등 고려해서 결정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규모 투자손실로 은퇴, 고령투자자들을 멍들게 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KB증권만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추정손실액'을 놓고 1차 분쟁조정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 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라임자산운용)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라임자산운용)

손해배상 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의 민사조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거 동양 CPㆍ회사채 사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이에 더해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해 60%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