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 사용 4인 가구 연간 6만 9600원 절감 효과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 가정용 상수도요금체제가 기존 누진제에서 내년 1월부터 단일제로 전환돼 다자녀 가정 등 다인가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한,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돼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이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 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 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 연간 6만 9600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 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