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변 주민들이 받을 유해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시는 이같이 개정된 ‘폐기물시설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후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주택이 접하는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건축 예정 포함) 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20%(기존 1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도 반입 수수료의 20%(기존 10%) 범위로 확대됐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서 주민편익 시설비·주민지원기금 등의 지원방안은 관계 법령·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시는 그동안 기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각종 토론회·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도 그동안의 노력이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대로 주민 지원범위 등의 확대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