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 영향 감소 주민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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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 영향 감소 주민지원 확대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1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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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정된 폐기물시설 촉진법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
인천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이었던 지난 10일 이후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변 주민들이 받을 유해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시는 이같이 개정된 폐기물시설 촉진법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후 조성 면적이 30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주택이 접하는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건축 예정 포함) 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20%(기존 1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도 반입 수수료의 20%(기존 10%) 범위로 확대됐다.

인천시는 지난 1112일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서 주민편익 시설비·주민지원기금 등의 지원방안은 관계 법령·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시는 그동안 기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각종 토론회·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도 그동안의 노력이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제도 개선의 취지대로 주민 지원범위 등의 확대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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