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통과로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최근 학생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 형태의 성희롱, 범죄 수준의 신체적인 가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제안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 피해학생 상담사업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자료 보급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전학 처리,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본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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