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시흥시가 개발제한 구역 내 농지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시흥시 전체 면적 138㎢ 중 64%에 해당하는 86㎢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근래에 대규모 개발수요와 함께 지역 전체가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필지의 농지성토는 이웃 토지의 농업경영과 농로 및 수로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단골 민원이였으며, 지목변경 없는 농지의 전용과 불법하우스의 설치는 전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였다.
또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호조벌은 시흥시의 방대한 행정동에 걸쳐있는데다, 그 끝자락부터 도처에 전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역은 최대 6m 이상의 성토로 깨끗하게 경지 정리돼 산골짜기의 다랑이 논처럼 변질된 지역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관련부서들은 다가올 휴농기에 불법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농민들 스스로 자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휴농기에 이뤄지던 호조벌내 성토행위가 올해는 8월부터 시작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호조벌의 보존을 위한 특별 단속을 앞당겼다. 동시에 기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불법성토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존 성토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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