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9,79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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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9,790원’ 결정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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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자· 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시간급)을 9,7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여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자· 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시간급)을 9,7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자· 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시간급)9,7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0년 생활임금액보다 1.5% 인상된 15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2021년 최저임금 인상율(1.5%)을 반영해 산정된 금액이다.

2021년 여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5일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070원이 높은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고 이번 결정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2.3%인 월급 2046110원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시행중이며, 경기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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