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LH 3기 신도시 계획 유출자 솜방망이 징계에 승진까지
상태바
김은혜 의원, "LH 3기 신도시 계획 유출자 솜방망이 징계에 승진까지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8.27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사건 등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또 개발 계획을 유출해 기소된 직원의 직위도 해제하지 않아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2018‘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전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 A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 논현경찰서 직원 비위 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17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 8매 일체를 LH 메신저를 통해 당시 LH 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현 퇴직-계약해지)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A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 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 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형사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업무직 김모씨와 6급 김모씨는 업무상 배임과 금품수수로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유출 건의 경우, LH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주의처분만 내렸다.

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스마트도시계획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부장은 경기지역본부(전문위원), B, C 차장은 스마트도시계획처 등에서 승진하거나 전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