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허가 가스충전소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하남시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강 부의장은 22일 “하남시에서 성업 중인 두 곳의 가스충전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빠르게는 2018년 10월에 건축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하남시의 엇박자 행정은 점입가경이라고 강 부의장은 지적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최소한의 후속조치인 진출입구 도로점용허가 취소, 폐수처리시설허가 취소, 단수조치 등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당 LPG 충전소가 건축허가 취소된 후 이듬해에 실시된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 하남시는 문제의 LPG 충전소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부의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1998년에 부천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의 악몽이 하남시에서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LPG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년 1회의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LPG 충전소의 경우에는 비 검사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로 지금이라도 문제의 무허가 LPG 충전소가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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