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고양지법 승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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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지법 승격법’ 대표발의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06.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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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3만명의 고양·파주지역
재판 위해 의정부법원까지 가야
예산부담 크지 않아 가성비 높아
홍정민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지난 12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양지법 승격법에는 고양 출신의 이용우,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인구 153만의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는 고양과 파주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하고 있어,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파산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있는 있는 의정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지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복하는데 네 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고양지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도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작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사건의 수는 2651 건이다. 이는 춘천지방법원(7029), 청주지방법원(15980), 창원지방법원(2203), 전주지방법원(16525), 제주지방법원(13133)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관할하는 면적도 타 지원과 크게 차이난다. 고양지원의 관할면적은 940, 같은 경기도 지역인 부천지원의 관할면적 330, 성남지원 665, 안산지원 322에 비해서도 월등히 넓다.

고양지방법원이 설치되면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꾸준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고양·파주지역의 사법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물론,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새로 나타날 법적·경제적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양지방법원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고양지원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부담도 크지 않아 가성비도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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