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4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35명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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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4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35명은 수사 중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6.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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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자체 등을 통해 고발된 81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46명은 격리 장소 이탈자 30, 거짓 진술 5, 다중이용시설 방문 11명 등이다.

최근 경기남부 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자신이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로부터 밀접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신고 한 혐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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