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수도권규제완화 법안 발의 계획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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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 “수도권규제완화 법안 발의 계획 환영”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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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이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청)
이항진 여주시장이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청)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으로 99.5%가 농촌지역인 여주시는 단지 수도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은 대표적인 지자체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지역개발의 오랜 숙원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5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낙후지역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해결에 의지를 표명했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주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기준을 수도권 내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계획은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힌 여주시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전체면적 608가 수정법에 따른 자연보전권력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들에 쌓여 지역 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다보니 대학 유치와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은 할 수 없었으며 일자리와 교육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해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이처럼 수도권규제로 인한 시 발전 저해는 인구 추이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196611만이었던 여주시 인구는 2019년 현재에도 불과 0.6%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인접한 이천시의 80.6% 증가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주시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한강수계 수변구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에도 맞지 않다는 여주시는 이번 이 전 총리의 개정안 발의가 현실이 되고 규제가 풀릴 경우 서울지역 인구분산정책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여주시가 수도권 인근의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와 교육연구단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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