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인일자리 급여 상품권으로 ‘5만900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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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일자리 급여 상품권으로 ‘5만9000원’ 더 받는다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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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민생지원
월 급여 30% 상품권 신청시 적용
참여자 2만3194명 4개월간 지급
인천시는 8일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만3700명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8일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만3700명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3700명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4개월간 지급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 방식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월 급여 27만원 중 30%(8100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상품권 59000원을 더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종은 각 군·구의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동구는 동구지역사랑상품권(지류), 옹진군은 농협상품권, 중구 등 8개 군·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구별 여건에 따라 8일부터 22일까지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품권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이번달에 지급받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매월 상품권동의서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으며, 6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인원 4390명 대비 91%36698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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