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김성제, 신천지교회 강력 행정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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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김성제, 신천지교회 강력 행정 조치 촉구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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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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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 후보는 2일 오전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교회 과천본부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법을 위반해 수년째 종교시설 불법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천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회견문에서 "지난 1일 기준 9887명의 감염자와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감염증 발생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 입국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4, 이념적 정책으로 초토화된 경제 현실 속에서 업친데 덥친 격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돼 국민들은 혼돈에 빠져 있다""감염증 발생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 입국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는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신천지교회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신종 감염병이 확산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대검에서 해외 입국자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코로나19를 전파해 방열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하고 격리조치 위반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조치에 대해 저는 적극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제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감염병등예방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 했을때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구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약속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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