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번방 재발금지 3법, 20대 국회 내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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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재발금지 3법, 20대 국회 내 통과시킬 것"
  • 김현아 기자  lopnor@dreamwiz.com
  • 승인 2020.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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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김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처벌 3법'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총선을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 신상 공개 청원에 224만명이 참여할 만큼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은 내일 실무회의를 거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운영자 조모 씨는 트위터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돈을 주겠다며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유도했다. 조 씨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6일 조 씨를 체포했으며, 19일 구속하고 현금 1억 3천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24일 결정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검찰은 적극 기소 등으로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해주고, 법원은 선처 없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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