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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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3.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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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익명성 보장하고 적정가격에 구입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자행한 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해 온 정부가 이제 엄벌주의에서 벗어나 햇볕정책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조속한 국내 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9일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자행한 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해 온 정부가 이제 엄벌주의에서 벗어나 햇볕정책으로 전환했다.(사진=파주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자행한 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해 온 정부가 이제 엄벌주의에서 벗어나 햇볕정책으로 전환했다.(사진=파주시)

자진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가 접수한다.

정부는 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처벌이 유예되며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진신고된 매점매석 물량은 자진신고자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진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화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현장의 '조속한 양성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마스크 매점매석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목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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