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위 공무원 국내외 연수 자격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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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위 공무원 국내외 연수 자격 영구 박탈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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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는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이는 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 등의 징계기록 말소규정을 넘어선 이례적 조치로 시는 비리 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 내용을 공개한다.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제한되며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12개월 2회에서 18개월 3회로 각각 늘렸다.

보직 미부여 기간도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리고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오는 4월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개설 운영,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비위 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김원발 감사관은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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