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휴게공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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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휴게공간 늘린다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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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쉼이 있는 도시공간 계획’ 발표
‘평상’ 브랜드로 ‘평등한 쉼터’ 조성
내년 62곳 휴게공간 시범사업 진행
계곡에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차별없는 보편적 쉼 공간 구현”
1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1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도시 내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쉼터와 벤치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이재명 지사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역을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민이 필요한 곳에 벤치 설치 확대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쉼 공간 조성 공공 공간 정상화를 통한 도민 환원 등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추진전략에 따라 공동주택, 학원가 밀집지역, 통학차량 대기장소, 버스 승강장 주변 등 도민이 체감하고 원하는 장소에 벤치를 설치한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시군당 2곳씩 모두 6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군별 2곳 중 1곳은 내년 1~2월 도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와 모델을 선정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단계부터 공원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와 하천 기반시설을 정비할 때에도 유동인구와 보행 접근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고 벤치를 포함한 휴게시설을 확충한다.

공공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기준(개발면적에 따라 인구 1인당 6~12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만 충족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고자 기준보다 늘려 설치하겠다는 의미다.

하천·계곡의 경우 특정 업소들이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정비한 지역 주변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민 모두의 쉼터로 조성한다.

불법 점유나 쓰레기로 방치된 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내 공간도 개선해 도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변 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쉼’, 바쁜 일상에 지친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편안한 쉼’, 고령화 시대 노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리한 쉼이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평등한 세상의 앞뒤 글자를 따 평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벤치와 파고라 등 시설물에 부착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고속성장의 역사, 자동차 중심의 문화, 효율성과 경제 논리의 도시공간계획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쉼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작은 정책이지만 도민 모두의 보편적인 쉼이 가능한, ‘차별 없는 쉼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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