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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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모집
  • 남동구=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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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 위한 사업 일환

| 중앙신문=남동구=박승욱 기자 | 인천 남동구는 1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1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남동구 제공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461만 3536원) 40%의 60% 이상인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선택해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하면 본인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인 461만 3536원) 50% 이하인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선택해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하면 본인저축액 및 내일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20%이상(33만 4421원)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저축하고,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최대 49만 6000원을 적립해 준다.

구 관계자는 “자산 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수급자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로 하면 된다.

남동구=박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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