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하면 지방재정 4조 658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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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하면 지방재정 4조 6585억 원↑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7.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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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 득과 실 보고서
재정분권 추진 시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발전 가능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중앙에 편중된 세입…지방의 낮은 제정자립도로 나타나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p 인상할 경우 지방세 총액은 12조 9220억 원으로 약 6조 1535억 원이 늘어나고, 각종 요인을 감안하면 순 재정 효과는 4조 6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p 인상할 경우 지방세 총액은 12조 9220억 원으로 약 6조 1535억 원이 늘어나고, 각종 요인을 감안하면 순 재정 효과는 4조 6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연구원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2대 24.8로, 인상 전 77대 23에 비해 1.8%p 지방세 비중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중앙 대 지방 재원비율을 보면, 세입은 76대 24인 반면 세출은 34대 66으로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재원은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세출은 지방(교육재정 포함)이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표방하며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0%p 인상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현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변화를 진단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8년 당초 예산 기준 총 조세수입은 338조 7300억 원으로 국세가 260조 8180억 원, 지방세가 77억 9170억 원이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의 재원인 부가가치세(국세) 규모는 61조 5350억 원으로, 6조 7690억 원의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지방세 총액은 77조 9170억 원이다. 부가가치세를 21%로 인상하면 지방소비세액은 12조 9220억 원 증가하여, 이를 포함한 지방세 총액은 84조 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후 직접 증가분 6조 1535억 원의 광역자치단체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합계 1조 9792억 원(서울 8735억 원, 인천 1967억 원, 경기 9091억 원), 타시도 합계 4조 1743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액에 대해 35% 규모(6927억 원)는 지역 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되므로 실제적인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구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자치구 5442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1조 245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시·도 전출금 증가(3조 6878억 원)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1조 1839억 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순 재정 효과는 4조 6585억 원 규모이다.

자치단체별 순 재정 효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2조 1797억 원(46.8%), 기초자치단체 2조 4788억 원으로 예상되며, 기초자치단체별 순 재정 효과는 시 1조 1190억 원(24%), 군 8157억 원(17.5%), 구 5442억 원(11.7%)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쟁적 분권, 행정적 분권을 넘어 정부 간 재정관계가 상생 가능하도록 협력적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며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정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양면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한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정부 간 사전 합의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정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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