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공포 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 및 제1차 정기회를 군청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문환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 갈등관리전문가, 건축사,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 교수의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공공갈등이란 군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동균 군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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