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동구=박승욱 기자 | 본청 개나리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체결식은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이보영 남동구지부장을 포함해 기관과 조합측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해 10월 조합측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 후, 4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 끝에 최종 체결된 것이다.
최종 협의문은 총 80개조 145개 항목으로, 최초 안에서 86개 조항은 원안합의, 59개는 수정합의, 48개는 삭제에 합의한 것이다. 주요협약 사항은 ▲ 당직수당 20% 인상 ▲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 ▲ 직원 건강검진비 지급 등 직원 복리 증진관련 사항과 ▲ 조합활동의 보장 ▲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 등 노조활동 환경 조성 사항, ▲ 근무시간 준수 ▲ 개인별 휴가 사유 확대 ▲ 투명한 인사 기준 확립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이었으며, 그밖에도 직원 근무 관련 분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이강호 구청장의 구정 철학과, 건전한 상호 협력을 내세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배려와 양보로 큰 갈등이나 마찰 없이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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