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찾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법령개정사항·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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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찾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법령개정사항·신고납부 안내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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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직원 대상 26일~내달 8일 계양문화회관 등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는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설명회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연계해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계양문화회관과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자체교육과 연계해 세무대리인 직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법령 및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편리한 전자납부 방법 등을 설명하고 관련 안내문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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