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투기·불법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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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투기·불법행위 ‘차단’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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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내달 7일까지 특별 단속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앞둬
용도 변경·영업장 무허가 신축 시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강력 조치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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