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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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진통
  • 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8.10.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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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최상록 기자 | 10년 전 아파트 55㎡ 2억 후반대
내년 전환시 7억대…임차인 반발

임대 기간 만료로 내년 상반기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 1000여 가구의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성남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나는 판교지역 민간 임대아파트 4개 단지(1692가구) 1031가구가 분양 전환된다. 단지별로는 산운마을 9단지(분양대상 266가구 중 146가구), 산운마을 8단지(371가구 전체), 원마을 7단지(585가구 중 208가구), 원마을 6단지(470가구 중 306가구)다. 단지 내 나머지 661가구는 앞서 임대 5년이 지나고서 조기 분양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는 임차인 중 일부가 지난달부터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판교중소형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가 2007년 12월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000여만원(79.3㎡)∼2억8000여만원(105.7㎡)으로 공고했는데 그 가격으로 분양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당시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와 임차료 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내놓은 가격이라며 규정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임대사업자는 최대한 감정가와 근접하게 분양가를 책정, 관련 법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내년 하반기 10년 임대가 끝나는 판교 55㎡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당시 집값은 2억 후반대였는데 시세가 반영된 내년 분양 전환가는 7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임차인들의 지적이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을 비워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관련 법 개정 및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명확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당장 안 될 수 있어 임차인들의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규제(투기과열지구) 적용 제외 등을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분양 전환되는 판교 10년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후자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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