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엔 고향집에 ‘안전’ 선물하고 ‘안심’ 담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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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엔 고향집에 ‘안전’ 선물하고 ‘안심’ 담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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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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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길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 중앙신문=중앙신문 |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누그러지고 여기저기 산들은 붉은 빛의 형형색색으로 단장할 준비를 하며, 연일 내리쬐던 뙤약볕에 들판의 곡식도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리고 몇 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고향집을 방문하고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이 그저 쉽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지난 2017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 4178건 중 주거(단독주택 등)지역의 화재가 1만 1765건으로 약 27%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345명 중 약 58%인 201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단독주택 등의 주거지역의 화재 피해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의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 화재의 확대를 막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 일본은 2006년에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미국의 경우 1977년에서 2012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다고 하니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4일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단독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전국 소방관서에는 매년 주택화재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지역ㆍ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가구 중 기초소방시설 설치가구 비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 없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 제고는 어려우며 화재로 인한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많은 계획과 선물을 준비하겠지만, 그 선물 중 안전이라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포함된다면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안심’이란 마음을 담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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