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인, 월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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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인, 월급 받으세요
  • 임미경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3.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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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여주시와 농협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 한다.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4월 10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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