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무더기 적발… 무주택자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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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무더기 적발… 무주택자 재공급
  • 하남=이정근 기자  ksj@joongang.tv
  • 승인 2018.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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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하남=이정근 기자 | 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취소 의무화
SNS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도 수사

정부가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분양된 하남시 ‘포웰시티’에서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1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는 또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공급된 건을 취소하는 것은 주택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하고, 계약 취소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예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빚어지면서 불법 청약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분양된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순이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한 당첨자는 2015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로 당첨됐으나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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