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기회 놓친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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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기회 놓친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
  • 남양주=조태인 기자  choti0429@joongang.net
  • 승인 2018.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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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호평야학 입학·졸업식 성료
"호평야학의 입학식과 졸업식" 지난 7일 남양주 호평제일학교는 평내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평내동 김동운 동장, 김영길 주민자치회장과 학생 및 자원봉사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졸업식과 제29회 입학식을 가졌다. /남양주시 제공

| 중앙신문=남양주=조태인 기자 | 검정고시 합격 성인학습자 9명 졸업
초·중·고 학력취득 돕는 기능 수행

남양주 호평제일학교는 지난 7일 평내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평내동 김동운 동장, 김영길 주민자치회장과 학생 및 자원봉사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졸업식과 제29회 입학식을 가졌다.

졸업식은 동영상 시청, 졸업장 수여, 졸업식 노래 제창, 표창, 축사, 졸업생 소감 발표, 신입교사 각오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주경야독으로 중·고등과정을 마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성인학습자 9명이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다.

1989년 근로청소년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호평제일학교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학교밖 청소년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비문해자 등에게 문해능력을 높이고 학력취득을 원하는 시민에게 초·중·고 학력을 취득하게 도와 학력보완교육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교재비 및 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법 제39)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야학을 찾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공부하고, 자원봉사로 학습나눔을 통해 평생학습 사회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호평제일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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