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여주=박도금 기자 |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공약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전 예비후보자 A씨와 여주지역 언론사 대표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사전 협의해 지난 4월 말 B씨가 운영하는 신문사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안내설명회, 언론사 간담회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였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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