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928채 사들여 2434억원 보증금 떼먹은 전세사기꾼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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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928채 사들여 2434억원 보증금 떼먹은 전세사기꾼들 ‘재판행’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06.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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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5명 구속기소, 21명 불구속기소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서 전세사기를 벌여 928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서 전세사기를 벌여 928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한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본인들의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를 통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들이 이렇게 임차인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를 비롯해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이들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주식이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가로챈 만큼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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