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안양시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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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안양시의원 ‘집행유예’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8.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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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신문DB)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주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주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정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우자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안양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7년 7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대지면적 160㎡·주택면적 58.93㎡)을 남편인 B씨와 함께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석수역 예정지에서 2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투기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국토교통부에서 주민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 계획을 공개하기 약 20일 전이었던 점 등에 주목, 사전에 취득한 불법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A씨 부부를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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