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양평군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간 ‘제2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7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23~27일에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군수발의 조례안과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상정된다.
아울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평군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제안자 및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이종식 의장은 “군민이 실감하는 생활만족도 실현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할 계획이다.”며 “양평군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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