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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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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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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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됐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대상 직종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노무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등으로 확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이다.

즉,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 원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기준 약 5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나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감 대상에 포함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우승 이천고용센터소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여주·이천 지역의 농업경영체 및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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