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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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1.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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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천시는 도로 교통안전 강화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국도 38, 시도 12, 구국도 3호선)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도로의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설물 정비 구간은 국도 38호선 10.7km 구간 ‘동일죽휴게소(안성시계) ↔ 장호원교(음성도계)’ 시도 12호선 8.1km 구간 ‘사음동 삼거리 ↔ 롯데아울렛삼거리’, 구국도 3호선 1.7km 구간 ‘진암삼거리 ↔ 진암고가 전’ 이며, 2월 중으로 정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으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국도 38, 시도 12, 구국도 3호선)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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