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법안 부실...정보경찰 폐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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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법안 부실...정보경찰 폐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허태정 기자  htj@joongang.tv
  • 승인 2020.11.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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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방안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안이 부실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사진=나문성 기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안이 부실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안에 ▲정보경찰 유지 ▲경찰에 대한 민주적 인권적 통제 장치 미비 ▲자치경찰제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찰 개혁 방안은 지난 8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시민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부실 개혁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지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뿐"이라며 "겉으로는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라며 경찰개혁법안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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