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상태바
이천시,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0.08.31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계 불일치 인한 주민다툼 줄여
토지가치 상승·주민만족도 높여
이천시는 지난 26일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이천시는 지난 26일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지난 26일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

관고지구(관고동 244-4번지 일원 46필지)는 설봉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에 저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물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의 기대가 컸다.

전국적으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나 이천시 지적재조사팀에서는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 경계설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기간 단축 등 적극행정으로 사업의 기간을 단축시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협업추진으로 각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해 건축이 곤란하고 경제손실, 주민다툼이 있는 등 민원이 많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가 상승되고 주민만족도 높아 신뢰받는 이천시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 의결로 48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으며, 이날 결정된 사항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오늘 날씨] 경기·인천(11일, 토)...일부지역 오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