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교육
상태바
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교육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0.08.24 16: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보증인·자격보증인 위촉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공정한 보증업무 절차 강화
이천시는 지난 2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지역 지정보증인 및 자격보증인 20여 명을 위촉하고 보증인 의무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이천시청)
이천시는 지난 2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지역 지정보증인 및 자격보증인 20여 명을 위촉하고 보증인 의무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이천시청)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지난 2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지역 지정보증인 및 자격보증인 20여 명을 위촉하고 보증인 의무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소유권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7, 1992, 2005)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들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오늘 날씨] 경기·인천(11일, 토)...일부지역 오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