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한 결과, “지난 13일까지 포천세무서에서 약 4억75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시 재정을 위해선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입에서 공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자료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발굴 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약 53억 원을 환급 받았다.
이번 환급받은 대상은 9개 사업으로서 포천작은영화관, 내촌체력단련장, 한탄강지질공원판매장, 영북체육문화센터, 소흘국민체육센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마홀수영장,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영중체육문화센터 등의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세액이다.
한편 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급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 수입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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