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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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7.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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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2022년 8월4일까지
양평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양평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사기, 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 조사 후 처리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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